"제주도 의료법인 설립 운영 지침 개정 반대한다"

"제주도 의료법인 설립 운영 지침 개정 반대한다"
의료영리화 저지 제주도민 운동본부 제주도에 반대 의견 제출
"JDC와 민간 의료자본 위한 특혜… 행정 절차에도 맞지 않아"
  • 입력 : 2022. 08.11(목) 17:12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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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헬스케어타운 전경.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의료영리화 저지 제주도민 운동본부(이하 도민 운동본부)는 11일 제주도 방역총괄과 관계자들과 만나 '제주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 개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민 운동본부는 개정 반대의 이유로 JDC가 이미 자구책을 마련해 헬스케어타운 토지 매각이 가능해진 점, 의료법인 설립 지침 변경은 JDC와 민간 의료자본을 위한 특혜인 점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또 JDC가 의료서비스센터를 먼저 준공하고 지침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 절차상 맞지 않는 점, 타 광역시도 대부분이 분사무소 임차불허를 고수하고 있는 점, 의료법인 임차에 따른 환자에 대한 책임감 결여와 최소 임차 기간 내 의료기관 폐업 방지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도민 운동본부에 따르면 제주도는 이날 면담에서 우려를 해소할 안으로 제주도 전역에 난임센터 임차 허가, 10년 이상 임차허용 및 임차비용 5년 선납 부대조건을 개정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도민 운동본부는 "도 전역 난임센터 임차 허가는 의료기관 난립 등 우려되는 지점이 많고, 특정 민간의료자본에 특혜가 될 수 있는 점, 10년 이상 임차 허용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조항으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임차 의료기관을 위한 조항인 점을 이유로 우려를 해소할 안이 아닌 개악된 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도민 운동본부는 지난 8일 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JDC는 제주도에 '의료법인 설립 지침' 개정 요구를 또다시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JDC는 '해외 영리병원' 운영자인 특정 병원 자본을 위한 '제주도 의료법인 설립 지침' 개정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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