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위반 운전자도 '광복절 특사'… 경찰 행정처분 특별 감면

법규 위반 운전자도 '광복절 특사'… 경찰 행정처분 특별 감면
제주 벌점 삭제·면허 정지 해제 등 2만2960명 혜택
음주운전 위반 등은 제외… 온라인 개별 확인 필수
  • 입력 : 2022. 08.12(금) 13:36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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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광복절을 맞아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벌점 등이 모두 사라진다.

경찰청은 8월 15일 0시를 기준으로 '2022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감면 대상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와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 취득 결격 기간에 있는 자로 제주에서는 총 2만2960명이 혜택을 받는다.

또 이번 특별감면으로 도내 벌점 부여자 1만9374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119명은 15일부터 운전을 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진행 중인 2명은 집행이 즉시 중단돼 운전이 가능하다. 면허 취득 결격 기간에 있는 4465명은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단 음주운전 위반자는 특별감면에서 제외됐으며,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 차원에서 특별감면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인명피해 교통사고 후 도주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초과속 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 및 올해 6월 30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감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오는 9월 15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 통지되고 벌점 삭제와 결격 해제는 개별 확인해야 한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와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 등에서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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