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행정시장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

"양 행정시장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
농민회 제주도연맹 25일 경찰에 고발장 접수
  • 입력 : 2022. 08.25(목) 12:00
  •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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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25일 제주지방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라일보]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25일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강 제주시장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제주시 아라동 농지를 사들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이 서귀포시장은 경작을 하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의혹이 제기됐다.

농민회 제주도연맹은 이날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우리 농민들은 양 행정시장의 임용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며 "그럼에도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농지법 위반 의심이 되는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임명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는 농업에 대한 무지이며 농민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며 "이러한 도지사의 행동을 제주 농민들은 강력 규탄한다"고 피력했다.

농민회 제주도연맹은 "농지는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며 투기의 목적으로 사용돼서는 안된다"며 "그런 농지를 농사의 목적으로 소유하지 않고 있는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은 국민의 먹거리를 약탈하는 것이며 농민의 생산수단을 돈으로 강탈하는 범법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제주지방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고발장을 접수했다. 농민회는 또 강 제주시장과 같이 농지를 공동 소유한 다른 3명에 대해서도 농사를 짓지 않은 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보고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2019년 제주시 아라동에 4명 공동지분으로 농지 7천여㎡를 구매하고 2014년과 2015년에도 애월읍 광령리의 임야와 농지를 여러 필지 매입했지만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적격 판단을 얻었지만, 본인과 가족이 농사를 제대로 짓지 않고도 공익형 밭 농업 직불금을 수령한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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