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상 렌터카 참변… 원인은 '음주·과속'

7명 사상 렌터카 참변… 원인은 '음주·과속'
전달 20일 애월서 3명 사망·4명 중상 사고
20대 게스트하우스 매니저 입건돼 조사 중
음주 후 조수석 2명·뒷 좌석 4명 태운 채로
시속 110㎞로 질주… 추가 사망자 없을 듯
  • 입력 : 2022. 08.25(목) 16:5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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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

[한라일보] 3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은 '제주 애월읍 고내리 렌터카 사망사고'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A(20대)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3시38분쯤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애월항 인근 해안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 해당하는 상태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렌터카 안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 2명과 20대 여성 1명이 숨졌고, A씨를 포함한 20대 남성 2명과 20대 여성 2명은 중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애월읍 소재 게스트하우스 매니저였으며, 탑승자 6명은 해당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한 관광객이었다.

이들은 게스트하우스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A씨가 운전석, 조수석에는 여성 2명, 뒷좌석에는 남성 3명·여성 1명이 탑승한 채로 렌터카를 몰았다 사고가 났다. 사고 당시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였지만, 렌터카는 시속 110㎞의 속도로 질주하다 참변이 발생한 것이다.

경찰은 사고 당시 119 구급대원과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A씨를 운전자로 특정, 채혈을 통한 음주 여부를 측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상자 4명은 모두 치료 중인데, 추가 사망자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사는 아직 마무리 단계가 아니다. 추가 조사를 더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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