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선고 기록 없는 4·3희생자 798명… 도, 청구 추진 '속도'

실종 선고 기록 없는 4·3희생자 798명… 도, 청구 추진 '속도'
실종선고 청구 미신청자에 대한 2차 개별홍보 전개
신분관계 변동 확인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나서
  • 입력 : 2022. 08.28(일) 11:35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공부(公簿)상 생존자로 되어 있는 행방불명 희생자의 신분관계를 정리하고 조속한 명예회복을 위해 4·3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실종선고의 청구는 4·3사건 당시 군경에 연행되는 등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행방을 알 수 없는 희생자에 대해 4·3위원회가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4·3사건법에 따른 실종선고 청구 특례를 통해 총 130건이 접수됐으며 4·3실무위원회에서 81건을 조사 후 4·3위원회에서 28건을 처리, 법원에 실종선고 청구가 완료된 상태다.

하지만 아직까지 행방불명 희생자 중 실종선고 청구가 필요한 제적 기록상 생존해 있는 분이 663명에 달함에 따라 실종선고 청구를 할 수 있도록 2차 개별 안내를 추진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그동안 행방불명 희생자의 사망 또는 실종 기록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왔다.

행방불명 희생자 3631명 전체에 대해서 사망 또는 실종 선고 기록을 조사한 결과 2737명은 사망 신고가, 96명은 실종 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종 선고 기록이 없는 희생자 798명에 대해서는 희생자 결정 신고인에게 실종선고의 청구를 1차 개별 안내한 바 있다.

2차 개별 안내는 행정조사를 통해서 실종선고 이후 희생자의 신분관계나 재산관계가 변하는 사례와 변하지 않는 사례를 사전에 파악한 후, 신분관계나 재산관계가 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희생자 결정 신고인 외에 직계혈족 등 직접적 이해관계인에게 안내해 실종선고의 청구를 통해 법률관계를 정리해나갈 계획이다.

실종선고로 인해 가족관계가 변동되는 사안으로 파악되는 경우*에는 '제주4·3사건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반영하여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아직도 실종선고의 청구가 필요한 희생자들이 남아 있어 개별 홍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오랜기간 잘못된 가족관계 기록으로 고통을 받았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신분상 지위 확보를 위해 단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33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