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음주운전 전력도 면허취소 사유"

"15년 전 음주운전 전력도 면허취소 사유"
2006년 이어 지난해 또 다시 음주 적발되자
제주경찰청 면허 취소… 대상자는 행정소송
"음주운전 습벽… 오래 전 전력도 참작해야"
  • 입력 : 2022. 09.02(금) 13:4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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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15년 전 음주운전 적발 전력도 '습벽'으로 인정해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9시31분쯤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4%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후 경찰은 A씨가 15년 전인 2006년 11월 27일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지난해 10월 14일 A씨에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반면 A씨는 15년 전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2회 음주운전'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면허가 취소되면 부양하는 가족들까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에서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2001년 6월 30일 이후 기준으로 정했기 때문에 제주경찰청의 처분은 문제가 없다"며 "특히 음주운전이 이성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상태나 습벽으로 인한 경우가 많은 점 등에 비춰보면 다소 오래 전의 음주운전 경력이라 하더라도 공익상으로 해당 처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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