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힌남노 북상] 태풍 2차 피해 예방 재난 행동요령은?

[힌남노 북상] 태풍 2차 피해 예방 재난 행동요령은?
주택·도로 등 시설물 파손 시청·주민센터 신고
침수 피해 후 가스·전기 등 안전 확인하고 출입
  • 입력 : 2022. 09.05(월) 17:14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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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제주시 아라동에서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강풍에 날아간 트렘펄린을 소방대원이 안전조치 하고 있다. 제주소방서 제공

[한라일보] 태풍 이후 신속한 피해 복구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대응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5일 국민재난안전포털의 자연재난 행동요령에 따르면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는 주변 이웃과 함께 피해 상황을 살피고 피해가 확인될 경우 즉각 신고해야 한다.

가족과 지인에게 연락해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연락이 되지 않거나 실종이 의심될 경우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한다.

또 주택이나 상하수도, 축대, 도로 등 시설물이 파손된 경우에는 관할 시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알려 보수·보강 작업을 요청한다.

사유시설이 파손된 경우 보수나 복구 작업 시 파손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좋다. 향후 보상이나 지원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침수된 도로나 교량은 물에 잠긴 부분의 파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건너지 않아야 하며, 많은 비로 약해져 있는 하천 제방 주변은 붕괴 위험이 있어 가까이 가지 않는다.

침수로 고립됐을 경우에는 무리하게 물을 건너지 않고 119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다.

강풍과 호우로 파손된 전깃줄이나 전신주는 감전 위험이 있어 절대 접근하거나 만지지 말아야 하며, 119나 한국전력(국번 없이 123·휴대폰은 지역번호 포함 123)으로 연락해 조치를 취한다.

5일 서귀포시 중문동에서 태풍의 영향으로 쓰러진 가로수를 소방대원들이 안전조치 하고 있다. 서귀포소방서 제공



주택이 침수된 경우 가스와 전기 차단기가 내려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와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 또는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에 사용한다.

태풍 피해를 입은 주택은 가스가 누출돼 있을 수 있어 창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하고 성냥이나 라이터 등 화기 사용을 금해야 한다.

또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는 식중독의 위험이 있어 사용하지 않고 수돗물이나 저장돼 있던 식수는 오염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농촌 지역에서는 쓰러진 농작물을 일으켜 세우고 침수된 농경지를 배수할 때는 작물에 묻은 흑과 오물을 씻어낸 뒤 긴급 병해충 방제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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