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표류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결국 14년만에 좌초

장기표류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결국 14년만에 좌초
제주자치도 "승인조건 등 미이행" 7일자로 시행승인 취소
  • 입력 : 2022. 09.06(화) 09:14
  • 위영석 기자 yswi@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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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랜드 조감도.

[한라일보] 2008년부터 수십년째 표류하고 있는 제주시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결국 취소됐다.

제주자치도는 2008년 개발사업 시행승인 이후 연장을 반복하며 확약사항과 승인조건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청문을 거쳐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7일자로 취소한다고 6일 밝혔다.

제주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은 이호테우해수욕장 인근 부지에 4212억원을 투입해 관광숙박시설과 마리나시설 등 해양관광 레저타운을 조성하려는 사업이다. 사업 특성 상 대규모 공유수면 해양 매립이 불가피한 탓에 경관 사유화, 해양환경 파괴 논란이 이어져 왔다.

특히 이호유원지 사업을 인수한 제주분마이호랜드의 공사대금 미지급 등 자금난으로 이호유원지 사업 부지 23만1506㎡ 중 86필지·4만7000㎡가 경매에 넘겨진 뒤 모두 낙찰되면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등 정상적인 사업 추진조차 힘들어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제주분마이호랜드는 개발 사업기간을 당초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달라며 사업변경안을 신청했고 제주자치도는 재원조달 계획 등이 미비하다고 판단해 3개월 내 보완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조건부 연장승인해줬다.

하지만 제주자치도가 제시한 ▷지난해 12월 30일 개발사업시행 연장 승인 시 명시된 승인조건 이행 상황 및 계획 ▷투자 및 재원확보 계획 구체적 서류 제출 ▷공유수면 점·사용 관련 제주시 의견에 대한 처리계획 ▷위에 대한 제출 서류를 3개월 내 보완, 제출 등의 조건을 사업자측이 이행하지 않으면서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 등에 필요한 청문절차를 거쳐 사업시행 승인이 14년만에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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