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50대 남성이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몰던 오토바이에 치여 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7시9분쯤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보건소 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A 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길을 건너던 50대 남성 B 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 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오토바이 운전자 A 씨는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