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제주는 안전한가"

[초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제주는 안전한가"
중학생 살인 이후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
사건 처리율 전국 1위… 가정폭력도 검거↑
제주경찰 "여성폭력 적극 개입 기조 유지"
  • 입력 : 2022. 09.19(월) 18:4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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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전국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것과 관련 제주의 스토킹 사건 처리율이 전국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피해자 가족의 신변보호 요청에도 막지 못한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1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올해 8월까지 제주에 접수된 스토킹 관련 신고는 총 312건이다. 신고 중 '사건'으로 처리돼 검거된 건수는 184건(59%)이며, 이 가운데 반복신고·흉기 사용 등 위험성이 높은 33건은 잠정조치 4호 처분에 따라 유치장에 유치됐다.

제주의 스토킹 사건 처리율(59%)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전국 평균도 33.3%에 그친 상황이다.

아울러 가정폭력 신고는 올해 8월 기준 2411건이었는데, 이 중 852건(926명)이 검거돼 검찰에 송치되거나 보호조치 처분을 받았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난 7일 50대 A씨가 '100m 이내 접근금지'라는 임시조치 처분을 어기고 아내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가 유치장에 유치되는 신세가 됐다.

지난달 18일에는 스토킹 범죄로 '100m 이내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20대 B씨가 전처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린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제주경찰은 가정폭력·스토킹 범죄 등 여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 개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옛 신변보호) 전종요원 운영, 관·서장 등 중간관리자 책임 강화, 정기적 사후관리 등 대폭 강화한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것이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여성폭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보호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물론 현장 대응력도 강화하고 있다"며 "가해자 분리·처벌, 피해자 보호지원 및 재발방지라는 큰 목표 아래 여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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