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소방 항·포구 화재 대응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동부소방 항·포구 화재 대응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성산항 8개소 오조항 3개소 등 설치 완료
전용구역 불법 주차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입력 : 2022. 09.21(수) 15:07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서귀포시 성산항 내에 신설된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제주동부소방서 제공

[한라일보] 항구 내 선박화재 초기 대응을 위한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이 신설됐다.

제주동부소방서는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와 협업해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항과 오조항에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11개소를 설치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는 지난 7월 4일 성산항 내에서 발생한 선박화재 사고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추진됐으며 성산항에 8개소, 오조항에 3개소가 각각 설치됐아.

항·포구의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량 진입이 늦어질 경우 대형 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다.

동부소방서는 이번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통해 특수차량 등 화재 진압을 위한 위치를 선점해 효육적인 작전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승철 동부소방서장은 "앞으로도 재난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기본법상 소방차 전용구역이나 소방차 전용구역 사방으로 차를 세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88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