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대표 참여 없는 환경영향평가? "오등봉 민간특례 무효"

주민 대표 참여 없는 환경영향평가? "오등봉 민간특례 무효"
제주참여환경연대 기자회견 열고 '절차적 하자' 주장
"제주도 관련 법 위반하고 상위법 무시 자의적 진행"
  • 입력 : 2022. 09.21(수) 15:42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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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이학준 공동대표가 21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김도영기자

[한라일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1일 제주시 교육문화카페 자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환경평가협의회에 주민 대표를 참여시키지 않는 등 위법행위가 있어 사업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참여환경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2항과 동법 시행령 제4조 2항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 대표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의 항목과 범위를 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로 개발사업으로 예상되는 주민의 환경적 피해를 예방 및 저감 할 수 있어 주민 대표 참여를 명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제주도정은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았다"며 "이는 환경영향평가법과 동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정은 제주특별법 제364조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대한 특례에 따라 협의 권한이 환경부장관에서 제주도지사로 위임된 사항이라 도지사가 제주도 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 관련 지침을 만들어 주민 대표를 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권한을 위임했다고 상위 법령을 무시하며 자의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실제로 참여환경연대가 공개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명단에는 주민 대표는 없었다.

참여환경연대는 또 "환경영향에 대한 현장 조사는 사계절 조사가 필요하지만,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2계절 조사만 해도 된다고 결정해 제주도 스스로가 제정한 지침도 지키지 않았다"며 고 지적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절차법을 어긴 도시공원 민간특례 환경영향평가는 명백한 무효"라며 "제주도의 중대한 법적 하자가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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