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연인을 폭행하고 이별 통보에도 스토킹을 이어간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폭행 및 상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44)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이달 초와 지난 5월 연인인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수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8일 B 씨의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