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림항서 경유 유출한 어선 해경에 적발

제주 한림항서 경유 유출한 어선 해경에 적발
해경 경유 10ℓ 긴급 방제작업
  • 입력 : 2022. 09.27(화) 12:22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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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 수협 급유소 인근 해상에 유출된 경유.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한라일보] 제주 한림항에서 경유 10ℓ를 유출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6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 수협 급유소 앞 해상에서 경유 10ℓ를 해상에 유출한 어선 A호(44t·추자 선적)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단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해경 한림파출소 순찰팀은 26일 오후 1시쯤 한림항 순찰 도중 수협 급유소 앞 해상에서 길이 10m 폭 1m의 기름 유막을 발견했다.

해경은 유흡착재 5㎏을 이용해 긴급 방제작업을 실시하는 한편 기름 유출 어선에 대한 추적에 나섰다.

해경은 A호로부터 한림수협 급유소에서 경유를 공급받던 중 주유구에서 주유건이 빠짐며 경유가 유출된 사항을 확인하고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배출해서는 안되며 과실로 규정을 위반해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을 배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기름·유성혼합물 등은 소량이 유출돼도 바다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청정 제주 바다 보전을 위해 취급 시 각별한 주의와 함께 해양오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련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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