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애 재조사 논란' 제주 4·3 희생자 보상 심의 보류

'후유장애 재조사 논란' 제주 4·3 희생자 보상 심의 보류
제주 실무위 보상심의분과 27일 회의.. 첫 보상지급 결정 연기
  • 입력 : 2022. 09.28(수) 09:55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 4·3 평화공원 위패봉안실. 한라일보DB

제주 4·3 사건 수형인 및 후유장애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심의가 보류돼 첫 보상금 지급 절차가 연기됐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주 4·3 실무위원회의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제주 4·3사건 생존 희생자 84명(수형인 5명·후유장애인 79명)에 대한 보상금을 결정해 통보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위원들 사이에서 일부 후유장애인들에 대한 요청자료 보완과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심의가 보류됐고, 이에 따라 결정사항을 희생자들에게 통보한 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절차도 미뤄졌다.

지난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부터 제주 4·3사건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가 시작됐다.

제주 4·3 실무위는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 신고 접수, 피해 신고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제주4·3중앙위)에 의견서를 내고 있다.

중앙위는 올해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고 있으며, 생존자 80여명에 대한 보상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지난 4월 말 중앙위에서 의결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르면 후유장애 희생자 보상금은 장해등급에 따라 3개 구간으로 구분해 지급된다.

1구간(장해등급 제1∼3급)은 9천만원, 2구간(장해등급 제4∼8급)은 7천500만원, 3구간(장해등급 제9급 이하) 5천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수형인 희생자는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4천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아직 다음 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보상금 지급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38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