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컵 자료사진. 연합뉴스
[한라일보] "다회용 컵도 결국 플라스틱으로 만드는데 1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으로 바꾼다고 플라스틱 줄이기가 될까요?"
오는 12월 2일부터 제주지역에서 1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실제 소비자들의 분위기는 다소 회의적이었다.
환경부는 지난 22일 '1회용 컵 보증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제도 추진 방안과 가맹점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시행 기시는 예정대로 12월 2일부터로 하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와 제주도는 지난 26일 '일회용품 없는 섬 제주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회용 컵 보증금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호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종이컵, 플라스틱 컵을 이용해 음료를 구입하면 음료 가격에 더해 보증금을 내고, 나중에 컵을 반납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이다.
환경부는 보증금으로 300원을 책정했으며 이는 지난해 '소비자 최대 지불의사 조사 결과'였던 341원을 반영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는 개당 6.99원의 라벨비와 3원의 카드 수수료, 1회용 컵 간이 회수지원기 구매 등을 지원하며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당장 12월부터 '1회용 컵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매장은 제주도 내에 400여개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 매장은 전국에 1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한다.
28일 제주시 도남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40대 A 씨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최선의 방안인지는 의문"이라며 "다회용 컵 역시 플라스틱 재질인데 또 다른 플라스틱 컵을 위한 제도가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고 텀블러 사용 활성화 정책이 더 우선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시민 20대 B 씨는 "1회용 컵에 구매한 경우 매번 반납하기 번거로워 모아서 해야지 하다가 잊을 때가 많다"며 "활성화하려면 보증금이 300원보다는 더 돼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커피 컵은 50원, 패스트푸드 음료 컵은 100원의 보증금을 적용해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실시했지만 회수율은 37%에 그친 바 있다.
또 다른 카페에서 만난 30대 C 씨는 "관광객이 많은 제주에서 먼저 시행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겠냐"며 "여행하느라 바쁜 와중에 반납이 원활할 지도 우려되고 제주가 혼란의 시험장이 될 텐데 많은 사람이 동참하게 하려면 서울에서부터 시행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