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보행자 보호 강화에도 운전자들 '일단정지' 없었다

[현장] 보행자 보호 강화에도 운전자들 '일단정지' 없었다
제주경찰청 초등학교 인근 불시 단속서 11건 적발
개정 법 시행 3개월… 사고 50건 발생해 1명 사망
  • 입력 : 2022. 10.12(수) 17:34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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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운전자들의 횡단보도 일단정지 습관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청은 12일 제주시 이도초등학교와 노형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2시간가량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관련 불시 단속을 실시해 총 11건을 적발했다.

이날 단속에서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한 운전자 4명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단정지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 7명이 단속됐다.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일단정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강화된 보행자 보호의무가 시행된 지난 7월 1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는 총 50건이 발생했으며 1명이 사망하고 51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총 49건의 사고로 1명이 숨지고 49명이 다친 것과 비교해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또 최근 5년간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는 총 981건으로 14명이 사망하고 103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경찰 현장 단속에서 884건이 적발됐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방해해 적발될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개정 법 시행 이후에도 어린이 1명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며 "운전자들은 횡단보도를 지날 때 항상 주변을 살펴야 하며 '보행자는 정지 신호'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추는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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