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논쟁 치고 받고 다시 '치고'

제주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논쟁 치고 받고 다시 '치고'
고태민 의원 5분발언 통해 "조례개정 합법성 없어"
  • 입력 : 2022. 10.18(화) 15:55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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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쓴 만큼 비용'을 내도록 하는 원칙에 따른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의 조례개정과 관련해 제주도의회 내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현 제주도 지하수 관리 문제에 공감하면서도, 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절차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제주도의회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은 18일 열린 제410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공공 농업용수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징수와 관련한 본질적인 문제는 적법성이다"면서 "아무리 제주도 지하수 관리에 필수 불가결하고 훌륭한 정책이라 할지라도 상위법을 위반해서 조례에 담아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헌법 제123조에 따라 국가는 농어업 보호 육성을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농어촌정비법'을 제정했다. 농업용 관정 등은 농업생산기반산업으로 규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을 투자 관리·지원한다고 돼 있다"면서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에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하수법 제30조의3과 제주특별법 제387조에 규정에 없는 의무사항을 지방의회에서 조례에 규정했다 하면 합법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률전문가와 도의회소속 변호사 등과도 자문을 통해 얻어낸 결과"라며 "효력도 없고 무효인 것이라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은 지난 12일 열린 제409회 제1차 정례회 8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하수의 성공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송 의원은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 조례가 마치 위법하고 잘못 된 조례 개정이라는 일부의 주장으로 인해 혹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체계 개선에 관해 현장에 잘못된 신호를 줌으로서 관계부서에세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에 소홀하거나 안이하게 대응하지 않을까 염려된다"면서 "지난 환도위에서는 지하수에 대한 농업용수의 성공적인 수요관리는 공공, 사설 구분 없이 농업용수 이용량에 따른 요금 부과 등으로 수요량을 관리해야만 가장 확실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득기 위해 2번의 심사 보류를 거치는 등 심사숙고해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3번째야 수정 가결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지난 6월 제11대 제주도의회의 마지막 회기에서 통과됐다. 해당 조례 개정에 따라 농업용 지하수는 관정당 정액요금으로 부과하던 방식에서 사용한 만큼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원수대금 부과일은 2024년 7월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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