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양용만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이해충돌' 논란

'행정소송' 양용만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이해충돌' 논란
양 의원 2021년 악취 관련 제주시와 과태료 1억원 취소 행정소송
권익위 "직무관련 피감기관장 대상 행정사무감사 회피대상" 해석
행자위원장 "양 의원 참여 여부 논의중..내부 협의거쳐 최종 결정"
  • 입력 : 2022. 10.26(수) 12:15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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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와 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벌이고 있는 양용만 제주자치도의회 의원.

[한라일보] 제주시와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제주자치도의원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나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의회는 2022년 제410회 임시회 일정의 하나로 제주자치도와 행정시,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중이다.

문제는 제주자치도의회 행자위 소속 양용만 의원이 제주시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양 의원은 27일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송 당사자인 제주시장과 제주시부시장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 의원은 한림읍에서 양돈장을 운영하면서 축산악취 배출 기준을 2차례나 어긴 것으로 확인, 2021년 과징금 1억원을 부과받은 상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자신이나 가족이 인허가, 계약, 채용 등의 과정에서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조례 발의권이나 도정 전반에 대한 감사권한 등을 볼때 직무관련성은 있지만 사적이해관계자는 아닌 만큼 행정사무감사 전체에 대해 불참하는 것은 선출직 의원에 대해 의정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어 관련 질의만 하지 않는 것으로 자체 유권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유권해석을 통해 지방의회의원도 공직자로 법 적용 대상이라며 법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은 행정감사에서 직무관련자인 피감기관의 장이나 임직원에 대해 신고 및 회피하도록 해석했다.

또 해당 지방의원과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도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유권해석을 볼 때 양 의원은 제주시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만큼 질의 범위 수준을 넘어 2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체에 대한 회피신청을 해야하고 제주시장도 양 의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양용만 의원은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강철남 행자위원장은 "이해충돌 소지에 대해 양 의원이 요청한 참석공무원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내부적으로 논의중이며 양 의원과 협의를 거쳐 행정사무감사 참여나 질의범위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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