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할 수 없는 위급 상황 생명줄 '119 안심콜서비스'

말도 할 수 없는 위급 상황 생명줄 '119 안심콜서비스'
제주소방본부 신고자 사전 등록한 병력 정보 확인해 신속 출동
최근 3년 3200건 이용… 어르신·유병자 등 가입 독려 홍보 강화
  • 입력 : 2022. 10.27(목) 15:09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지난 8월 제주시 애월읍에 거주하는 70대 남성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남성은 숨쉬기조차 어려워 신고 위치를 정확히 말하지 못했지만 '119 안심콜서비스'에 등록돼 있어 등록 주소와 병력 정보를 확인한 구급대원들이 출동해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위급 상황 발생 시 미리 등록된 신고자 정보를 통해 맞춤형 구급서비스를 제공하는 '119 안심콜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119 안심콜서비스는 홀로 사는 어르신, 유병자, 장애인 및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난 2008년 시작됐으며 사전에 시스템에 신고자의 병력 정보 등을 등록해 1 신고와 동시에 상황실에 표출돼 즉각 대응이 가능한 환자 맞춤형 구급서비스이다.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119 구급대 출동과 동시에 119 신고 접수 사실과 이송병원 정보가 문자메시지로 전송돼 보다 빠르게 사고 사실 등을 인지할 수 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119 안심콜서비스 이용 건수는 2020년 954건, 2021년 1087건, 올해도 10월 현재 1251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9 안심콜서비스는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http://u119.nfa.go.kr)에서 가입 안내에 따라 개인 정보 및 병력 정보 등을 입력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보호자 등의 대리 등록도 가능하다. 다만 정확한 구급서비스를 위해 변경 정보는 본인이 직접 변경해야 한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119 안심콜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에 대한 가입 확대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또 내년 1월부터는 119 신고 접수 시 119 안심콜 미가입자에 대해 가입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계획이다.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은 "119 안심콜서비스 가입을 통해 위급 상황 시 보다 신속하게 맞춤형 구급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며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119 안심콜서비스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04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