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해양경찰서가 7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서귀포해경 제공
제주, 주민등록 사실 조사 오는 20일부터 시작
[속보] 경찰, 지게차 사망사고 제주 하나로마트 …
제주 해역서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출
제헌절 연휴 제주지방 장맛비 오락가락.. 지난 …
'투자사기 의혹' 아파트 피해자들 "전담 수사팀 …
제주서 용접 불티 컨테이너 화재… 다친 사람 없…
제주 비양도서 10대 관광객 뱀에 물려 병원행
"교섭 요구에도 묵묵부답"… 제주 노동조합 투쟁…
제주 권역응급의료센터 2곳으로 늘어난다
애월항 선박 침수로 기름 유출… 민관 합동 방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