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주자치도의회 의정비 '동결'

내년 제주자치도의회 의정비 '동결'
道,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2024년부터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맞춰 인상 계획
  • 입력 : 2022. 11.08(화) 14:42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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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내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받는다. 다만 2024년부터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오를 예정이다.

제주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2차 회의를 열고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와 여비 기준은 현행 유지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월정수당은 내년까지 동결하고 이후 3년간(2024~2026년)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는 것으로 의정비 지급기준을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의원들은 2023년까지 올해와 같이 의정활동비 연 1800만원(월 150만원)과 월정수당 4119만원(월 343만원) 등 5919만원 가량을 지급받게 된다.

이후 3년간(2024~2026년)의 의정활동비는 인상없이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매해 발표되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다음해 월정수당에 반영해 지급하게 된다.

여비는 현행과 같이 공무원 여비지급 기준을 준용해 지급하게 된다.

이번 의정비 심의과정에서 도의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개선해 도의원 개인별로 의정활동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차별화 된 수당의 신설 필요성과 수년간 지급액이 고정된 의정활동비의 인상 등 제주만의 특수성을 반영해 변화를 주자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 도의회가 기초의회가 없는 대의기관으로서 적극적인 도민의견 수렴 및 현안 해소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특별법 특례를 활용해 의정비 종류 신설 및 과감한 인상 필요성 등 여러 제안이 나왔다.

이번에 결정된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된다.

통보된 결정사항은 제주도의회에서 '제주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 적용된다.

한편 내년 의정비 심의를 마무리한 광역의회중 전남도의회가 월정수당을 올해보다 564만원 올리면서 올해보다 10.6% 인상된 5892만원으로 결정했다.

전북도의회도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해 1.4% 인상을 결정했고 충북도의회는 올해보다 월정수당을 222만원 올렸다. 경기도의회 역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 올해보다 68만원 오른 6727만원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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