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어서도 보여서도 안되는"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속도

"없어서도 보여서도 안되는"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속도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강화 방안 마련, 시행
지자체에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귀국보증금 예치제 폐지 등
  • 입력 : 2022. 11.16(수) 13:53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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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법무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확대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적되는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인권 보호 강화 방안 제도를 개선, 시행한다.

16일 법무부가 이날 발표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 방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인권침해 피해 식별지표 마련 ▷귀국보증금 예치제도 폐지 ▷맞춤형 인권침해 예방교육 시행 등을 내용으로 근로자 인권 보호에 나선다.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외국인 인력 이탈 사례가 잦아지면서, 일부 고용주들이 비합법·비인권적인 방식을 선택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다(본보 8월 17일자 4면 보도).

우선 앞으로 해외 지자체와 관련 업무협약 체결 시, 한국어가 가능한 언어소통 도우미(한국 유학 경험자 또는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 능력검증 3급 이상 상당 소지자) 배치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자체 간 상호 협의를 통해 결혼이민자를 배치하면 체류 허가 상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적합한 '인권침해 피해 식별지표'를 마련하고 단계별 설문서 작성을 통해 인권 침해 여부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계절근로자 입국 후 이탈률이 20% 이상인 지자체에 대해선 진단이 의무화된다. 또 인권침해가 확인된 지자체 및 고용주에 대해서는 외국인 배정 인원을 제한하거나 외국인에 대한 구제 절차도 이뤄진다.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던 '귀국 보증금 예치 제도'는 폐지된다. 귀국 보증금 예치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의 무단이탈를 막을 일종의 안전장치로 만들어진 제도다. 근로자가 국내에 입국하기 전에 외국 자치단체에 보증금을 예치하고, 약속한 기간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돌려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실제로 근로자들이 자국 지자체에 보증금을 예치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고, 외국 지자체가 예치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아도 검증할 길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어 왔다. 오히려 근로자의 '임금 담보'라며 이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이 거세게 제기됐다.

아울러 (인력 소개) 중개인 개입으로 인한 송출 비리 근절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공모 절차를 통해 계절근로자의 유치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한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여부를 사전에 진단함과 동시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어민이 상생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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