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무법자 PM… 법규 위반 올해만 1330건

도로의 무법자 PM… 법규 위반 올해만 1330건
안전모 미착용 968건 최다… 사고로 27명 부상
자치경찰위원회 유관 단체와 안전 캠페인 전개
  • 입력 : 2022. 11.16(수) 16:42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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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제주시 연북로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고 주행하는 PM 이용자의 모습. 김도영기자

[한라일보] 교통법규를 위반해 단속된 PM(Personal Mobility) 이용자가 올해만 1330명에 달하며 안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제주자치경찰위원회 등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PM 교통법규 위반 단속 결과 총 1330건이 적발됐으며 이중 안전모 미착용이 968건, 무면허 306건, 음주운전 43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PM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등 1인용 이동장치이다. PM 교통사고는 올해 35건이 발생해 37명이 다쳤으며, 이는 지난해 27건 발생 27명 부상보다 29.6% 증가한 수치이다.

PM은 공유 서비스 활성화로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하지만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사고 우려와 보도 및 차도 등 무단방치 행위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과 불편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PM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 면허가 필수이며 안전모 등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무면허 주행은 범칙금 10만원, 안전모 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 2인 이상 탑승 시에도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PM 관련 안전제도가 지난 2021년 강화됐지만 실생활에 정착되지 않아 안전수칙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하고 제주도청,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등 유관기관 및 협력단체 등과 함께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18일 PM 이용자가 많은 제주시청 일대와 서귀포시 중정로에서 생활안전협의회, 모범운전자 회 등 협력단체 200여 명이 참여해 전개되며 PM 안전수칙과 더불어 법 개정사항에 대한 홍보물을 배포해 도민들의 관심을 촉구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PM에 대한 법 개정을 통해 법규위반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단속만으로는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한계가 있다"며 "실생활에서 안전수칙을 실천하고 체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청소년 PM 안전교육 등 여러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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