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오영훈 "건보직장가입 경력자 농어업인 수당 원칙대로"

[도정질문] 오영훈 "건보직장가입 경력자 농어업인 수당 원칙대로"
강연호 의원 "올해내 지급" 질의에 "조례 공포권 내게 있다" 고수
  • 입력 : 2022. 11.18(금) 15:50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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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제주자치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답변하는 오영훈 제주지사.

[한라일보]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자에 대한 제주자치도의 농·어업인 수당 지급이 내년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18일 제주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농·어업인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전업 농·어업인에 대한 수당 지급을 원칙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날 강연호 의원(국민의힘·표선면)은 "농민수당심의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논란이 됐던 건강보험직장 가입 이력을 삭제하고 내년부터 지원하기로 결정했지만 어업인 수당은 이번 정례회에서 어업인수당지원 조례가 개정될 경우 올해부터 지원된다"며 "농업인과 어업인간 갈등이 우려되는 만큼 농업인 수당도 올해 내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제주자치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질의하는 강연호 의원.

오 지사는 이에 대해 "농민수당심의위원회 당시 참석 농업인단체장 대부분이 내년부터 지급하는데 동의했다"며 "어업인수당 지원조례가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공포권은 자신에게 있다"고 말해 어업인 수당 조례가 통과돼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오 지사는 앞서 지난 16일 도정질문에서도 "직장 가입 이력 등으로 제외된 농업인에 대한 농민수당 지급은 내년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결정된 바 있고 결정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주민청구조례가 의회를 통과하면서 올해부터 지급되고 있는 농민수당은 일부 수혜 대상자들이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으로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자 논란이 됐다.

게다가 지급을 위해 별도의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존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올해 농민수당 예산 74억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지원시기가 내년으로 결정되자 도의회에서는 지난 10월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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