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정례회] "상장기업 유치·육성 기업 논리에 맡겨야"

[제주도의회 정례회] "상장기업 유치·육성 기업 논리에 맡겨야"
제주도의회 제411회 정례회 농수축위 1차 회의
고태민 의원 상장기업 육성 프로그램 계획 필요
  • 입력 : 2022. 11.23(수) 16:56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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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민선8기 제주도정의 핵심 정책인 상장기업 육성 유치를 위해 행정의 과도한 개입 보다 기업의 경제 논리 등 자율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 갑)은 제주도의회 제411회 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1차 회의에서 "상장희망기업 육성 프로그램의 주요 예산은 개별 사업체가 상장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비롯해 재정지원을 추진할 계획인데, 상장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행정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장을 위한 구체적인 과정은 개별기업이 경제논린에 따라 자율적으로 접근 할 수 있도록 행정의 과도한 개입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 의원은 "도내에서 상장을 희망하는 기업이 사업을 확장하려고 해도 법률과 규제에 막혀 상장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과도한 규제가 없는지 검토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도내 공기업 중 민간인이 출자했지만 사업추진이 부진한 공기업 등에 대해서도 민자유치 등을 검토해 상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상장 추진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내 상장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 계획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고 의원은 "상장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제주테크노파크에 공기관 등 대행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업무 중 제주테크노파크에 위탁하는 업무가 34개"라며 "도내 산업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문관 등을 위촉하고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별도조직을 구축하는 것도 검토해 행정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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