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사] 제주특별자치도 정부 권한 이양 후 예산 확보는?

[예산안 심사] 제주특별자치도 정부 권한 이양 후 예산 확보는?
도의회 행정자치위 제411회 2차 정례회 중 1차 회의
하성용 의원, 특별자치도 재정 수요 새로운 전략 필요
  • 입력 : 2022. 11.24(목) 16:40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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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하성용 의원.

[한라일보]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정부의 권한들을 이양 받기 위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이와 관련 소요되는 예산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4일 제주도의회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군용 계획안 심사를 벌였다.

이날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에 따른 예산 확보에 대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후 지난 2019년까지 6차례의 제도 개선을 통해 총 4660건의 국가사무를 이양받았다. 이에 정책의 자율성은 어느정도 확보됐지만, 재정분권 등 차등적 이양은 미흡한 과제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권한 이양과 관련해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온 예산은 1~3단계까지의 제도개선 관련된 내용으로, 4단계부터 6단계까지 관련된 예산은 이양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재 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에게서 권양이양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전략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하 의원은 "특별자치도에서 권한을 달라고 해서 이양을 받고 있는데 7단계 제도개선은 국회에 체류 중이다"면서 "이 처럼 여러 권한을 가져왔는데 이러한 권한을 수행한는데 필요한 예산은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실제로 1단계에서 3단계 권한 이양에 따른 소요 비용도 연간 126억원 받아와야 하는데 겨우 300억원 정도 받았다. 78억원 정도는 손해를 본 것"이라며 "또 4~5단계 관련 부분도 94억원인데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예산을)가져온게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6단계, 7단계까지 가게 되면 예산 확보 가능성은 더욱 길어질 것"이라며 "권한을 받고 난 다음에 예산을 받지 말고 협의를 통해 권한 이양을 받아오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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