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나는 금융정보] 예금자 보호제도

[탐나는 금융정보] 예금자 보호제도
시중은행·금고·신협·저축은행서 가입한
예·적금의 원금·이자 5000만원까지 보호
  • 입력 : 2022. 11.25(금) 00:00
  •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동일 법인의 본점·지점 가입액은 합산 적용돼


【Q】A씨는 현재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더 높은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의 정기예금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유사시 제2금융권에 예치한 예금도 은행과 같이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제2금융권에도 이러한 제도가 있을까?

【A】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해 1인당 최고 5000만원을 한도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는 제도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대량예금인출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은행의 예금과 적금뿐 아니라, 저축은행의 예금과 적금, 증권회사의 예수금, 보험회사의 해약환급금 등이 포함되며,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농협은행·수협은행의 예금 역시 보호 대상이 된다.

그 밖에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수협 지역조합 예·적금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은 아니나 각각 신용협동조합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농협중앙회 및 수협중앙회에 별도의 예금자보호기금(준비금)을 두고 5000만원 한도로 보호하고 있다. 우체국 예금의 경우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도 없이 그 지급을 국가가 책임지고 있다.

한편, 예금자 보호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로 적용되므로 같은 법인의 본점과 지점 예금 등을 합산해 산정하며(예를 들어 신협A와 신협B의 예금은 각각 5000만원 한도로 보호하고, 동일한 신협A의 C지점과 D지점 예금은 합산해 5000만원 한도로 보호), 각종 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과 '출자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꼭 참고하도록 하자.

<금융감독원 제주지원 제공>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71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