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현장.
[한라일보]제주특별자치도가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 제주도의회 제출을 앞두고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 개선안과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제주도는 행정시 전담인력 부족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감독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관리인을 선임해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제주자치도는 중산간 지역 난개발 억제와 지하수 보전을 위해 2017년 3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 하수처리 구역 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제한했으나 재산권 침해 및 하수도법 위반 논란 등 각종 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도시계획조례 재 개정을 통해 하수처리 구역 외에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해 줄 예정이다.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은 그동안 표고 300m이하 지역(제주시 동지역 제외)에서 연면적 300㎡ 미만의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일부 용도에만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고 그 외에는 공공하수도를 연결해야 건축할 수 있었지만 하수도법 및 하수도 조례에 따라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개인오수처리시설 관리 부실에 따른 지하수 오염이다.
2021년 기준 도내 개인하수처리 시설은 1만550개소이다. 이 가운데 하수처리시설 용량 1일 5t 미만이 98.5%이다. 비전문가인 건물소유주가 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다보니 정상적인 하수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기준치를 초과한 방류수가 지하로 침투되고 있다. 제주지하수연구센터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을 조사한 결과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는 평균 37.8㎎/L로 수질기준(10㎎/L)에 비해 매우 높았고, TN(총질소 )과 TP(총인)는 각각 24.0㎎/L, 2.3㎎/L로 수질기준(각각 20㎎/L ,2㎎/L)을 상회했다.
도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지도·감독하는 공무원 인력도 부족하다. 제주시는 1명이 6839개소, 서귀포시는 3명이 3219개소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다른지역은 1일 처리용량 50t기준으로 방류수 배출 기준을 마련했으나 제주도는 5 t 기준으로 방류수 수질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상하수도본부는 국토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제주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및 기술관리인 선임 기준 선정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 최종보고회는 12월말 개최할 계획이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관계자는 "최근 중산간 지역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가 늘어나면서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제주 특성에 맞는 관리 및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제주지역 특성과 현실에 맞는 수질기준과 관리방안을 마련해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16억원을 투자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점검을 실시하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특히 "하수도법이 개정되면 개인하수시설 설치 기준이 더욱 강화돼 도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것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