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 ICC제주, 공무원 파견 연장 요청

[뉴스-in] ICC제주, 공무원 파견 연장 요청
  • 입력 : 2022. 12.22(목) 00:00
  •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도, 내년 1월 정기인사 발령


○…이선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 대표이사가 지난 10월 19일 취임했으나 ICC제주의 조직 내 갈등관리와 조기 경영 정상화 기반 마련을 위해 현재 파견 근무 중인 공무원 2명에 대한 파견 연장을 요청.

제주자치도는 공무원 파견 연장 요청에 따라 조직·인사부서와 협의를 거친 후 내년 1월 상반기 정기인사 시 파견 여부를 결정할 예정

ICC제주 관계자는 "앞으로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도 추진해야 하고 해서 계약과 회계 분야 전문가가 필요해 파견 연장을 요청했다"며 "현재 공로 연수에 들어간 4급 단장까지 충원해줄지 아니면 1명만 파견 연장을 해줄지 모르겠다"고 언급. 고대로기자



잘못 송금 반환 5000만원까지


○…내년부터 금융소비자가 실수로 잘못 송금했을 경우 현재 1000만원까지 반환이 지원되던 데서 내년부터는 5000만원까지로 확대

예금보험공사는 21일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로 착오송금 발생과 그 금액도 비례해 증가함에 따라 '착오송금반환지원 등에 대한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는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설명.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 우선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착오송금한 금전의 반환을 요청해야 하고, 반환이 거절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하면 된다"며 "중요한 것은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송금 전에 예금주와 계좌번호, 송금액 확인이 중요하다"고 강조. 문미숙기자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48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