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가 기사에 유류비 전가… 방관하는 제주도 규탄"

"택시회사가 기사에 유류비 전가… 방관하는 제주도 규탄"
민주택시노조 기자회견 열고 시정조치 촉구
지난 8개월 기사 1인당 300~900만원 착복
  • 입력 : 2022. 12.26(월) 18:28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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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들이 26일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도영기자

[한라일보]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이하 택시노조)는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대부분의 택시회사가 기사들에게 유류비를 전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를 알고도 한 달 넘게 수수방관하는 제주도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택시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택시발전법 제12조 규정에 의거하면 택시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며 "도내 A업체의 경우 유류비를 기사들에게 부당하게 전가시켜 지난 8개월 간 기사 1인당 적게는 300~400만원, 많게는 800~900만원의 돈을 착복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택시노조 측이 공개한 실제 A업체의 기사 급여 명세서를 보면 유류비가 '월 기준 운송수입금'에 포함·계산돼 기사에게 부담시킨 내역이 드러나 있었다.

택시노조는 "도내 대부분의 택시회사가 유사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는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며 "이에 대해 몇 차례 제주도 담당부서를 방문해 시정조치할 것을 요구했지만 제주도는 아무런 행정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10일 제주도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제주도는 11월 29일까지 이를 조치하겠다고 답했지만 이후 담당자는 태도를 바꿔 전액관리제 위반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답변을 보였다"며 "광주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지방자치단체가 업체 측이 착복한 유류비를 반환하기 위한 성실한 조치를 취한 바 있지만 제주도는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행태로 일관해 택시 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말했다.

택시노조는 "택시 노동자의 절규를 외면하는 제주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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