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중국발 코로나19 확산 대응책 '가동'

제주도 중국발 코로나19 확산 대응책 '가동'
내년 1월 제주국제공항 기점 중국 시안 항공노선 운항 잠정 중단
코로나 검사 의무화…입국 전 48시간 이내 음성확인서 제출 강화
  • 입력 : 2022. 12.30(금) 14:37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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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중국의 무관용 방역정책인 '제로코로나' 폐지 이후 중국발 코로나19 도내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일일확진자는 3700만명으로 추정된다. 중국 정부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12월말과 1월 중순에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제주지역의 경우 올해 6∼11월 중국발 해외입국자는 6409명이다. 6월 이후 현재까지 제주 직항을 이용한 중국발 해외입국자는 1220명으로 이 중 6명(1명)이 확진된 바 있다. 1명은 제주공항 입국심사 검역과정 확진자

이에 도는 우선 내년 2월 28일까지를 선제적 감시기간으로 설정하고, 현재제주국제공항의 중국발 직항항공편(제주↔시안 주1회 노선)을 오는 1월 5일부터 잠정 중단한다.

또한 내년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한다.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도록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 1일 이내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제주국제공항 외국인 임시검사센터 및 6개 보건소에서 내년 1월 2일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 PCR 검사를 실시한다.

단기체류인은 제주국제공항 외국인 검사센터에서, 내국인 및 장기체류인은 보건소에서 실시한다.

이와 함께 2023년 1월 5일부터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기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실시하고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다.

검사결과 미소지 및 부적정 소지자에 대해서는 탑승제한 및 입국을 불허할 방침이다.

중국발 해외입국자 중 단기체류 확진자는 현재 운영 중인 임시격리숙소(5개소·46실·55명)에서 격리할 예정이다.

향후 중국발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올해 6월부터 재택치료 불가 해외입국자 및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임시격리시설을 활용한다. 숙소별 가용객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확진자 증가 시 격리숙소 추가 지정 등 격리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중국 내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세와 통계 발표 중단으로 인한 투명성 악화 등을 고려해 선제적 감시기간을 내년 2월 28일까지 시행하고 상황에 따라 연장할 예정이다.

강인철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중국의 제로코로나 폐지 후 확진자 증가로 신규 변이 발생 우려 및 도내 유입 위험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입국 전과 후 모두 PCR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장 강도 높은 조치로, 앞으로도 중국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선제적 조치와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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