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지어 줄게"… 수억원 가로챈 시공업자 실형

"집 지어 줄게"… 수억원 가로챈 시공업자 실형
  • 입력 : 2023. 01.06(금) 11:5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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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집을 지어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시공업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27일 B씨와 제주시에 2층짜리 단독주택을 짓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그해 9월5일까지 12차례에 걸쳐 총 8억3200만원을 송금 받았지만 이 돈을 다른 공사의 대금으로 쓰는 등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특허 공법으로 30여 채의 공사를 수주했지만, 하자가 생겨 20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는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한 5억5100만원도 지금까지 전혀 변제하지 못했고, 현재 피고인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의 피해 변제도 요원해 보인다"며 "피해 규모와 회복 가능성 등에 비춰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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