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신분증으로 제주 빠져나가려던 불법체류자 구속 송치

타인 신분증으로 제주 빠져나가려던 불법체류자 구속 송치
제주해경 40대 나이지리아 여성과 내국인 조력자 검거
여객선 어선 등 불법체류자 도외 이동 검색·단속 강화
  • 입력 : 2023. 01.10(화) 14:42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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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제주를 빠져나가려던 40대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해경에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돼 구속 송치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업무 방해 및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나이지리아 국적의 40대 여성 A 씨를 구속하고 A 씨를 도운 40대 내국인 남성 B 씨를 업무 방해 방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제주항에서 목포행 여객선을 이용해 도외 이동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을 속이기 위해 타인의 외국인등록증 촬영 사진 및 학생증 등을 제시하며 여객선사의 승선권 발급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A 씨의 승선권을 대리 예약하고 통역 등을 수행하며 A 씨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은 지난해 7월 제주 연안여객터미널에서 타인 명의의 신분증을 이용해 여객선 승선권을 발급받은 뒤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도주한 이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추적에 나서 A 씨의 신원과 피의사실 등을 특정했으며, 지난해 11월 도주의 우려가 있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A 씨는 지난 4일 수사기관의 포위망이 좁혀오자 처벌을 피해 본국으로 출국하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찾았지만 지명 수배가 확인돼 즉시 검거됐다.

A 씨는 또 해경 조사 과정에서 지난 2020년에도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허위 서류 제출로 인해 자진 출국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국내에 체류해 강제퇴거 대상자 임이 확인됐다.

제주해경은 도내 불법체류자들이 여객선을 통해 위조 신분증이나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도외로 이동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요 항로 여객선과 어선까지 검색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타인 신분증 이용 등 불법 도외 이동에 대해 제주도 관련기관과 협조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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