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수소 보조금 제도 도입 법 개정 추진

그린수소 보조금 제도 도입 법 개정 추진
민주당 김성환 의원, 수소법 개정안 대표발의
그린수소 생산시 그레이수소와의 생산비용 차액 정부 지원
  • 입력 : 2023. 01.12(목) 10:08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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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민주당 의원.

김성환 민주당 의원.

[한라일보] 그린수소를 생산 또는 수입할 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서울 노원병)은 11일 그린수소 보급 활성화를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린수소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를 대상으로 그린수소와 그레이수소의 생산비용 차액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전 세계에서 생산 중인 수소의 약 96%는 화석연료로 생산하는 그레이수소가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레이 수소는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탄소중립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에너지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로 물을 전기 분해해 생산하므로 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그린수소는 그레이수소에 비해 생산비용이 월등히 높아 가격 경쟁력에 뒤쳐져 정부 차원의 정책적 보조가 필요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그린수소의 경젱력 확보를 위한 지원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가 본격적으로 탈탄소화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그린수소 생산비용을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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