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받지 못한 체불임금 8억원... 건설업 가장 많다

제주서 받지 못한 체불임금 8억원... 건설업 가장 많다
작년 도내 신고액 147억원·2496명
임금 받지 못한 외국인 241명 달해
  • 입력 : 2023. 01.12(목) 17:09
  •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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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에서 아직 처리되지 않은 체불 임금액이 8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 임금은 건설업에서 가장 많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체불임금 실태를 분석한 결과 도내 체불임금 신고액은 모두 147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162억원) 대비 9.2% 감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중 139억원(94.5%)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의 중재 및 사법처리를 통해 처리됐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은 체불 금액은 8억600만원(5.5%)에 달했다.

체불임금 사업장 수는 1295곳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26곳) 줄었다. 근로자 수도 2496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9%(582명)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43.3%로 가장 많았으며 도소매·음식·숙박업(16.9%)이 그 뒤를 이었다.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액은 12억8300만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16억600만원)보다 20.1% 감소했다. 이 중 12억8300만원(99.1%)은 중재 및 사법처리를 통해 처리됐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은 체불임금은 1200만원(0.9%)으로 집계됐다. 임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 수는 241명에 달했으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7% 줄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53.5%로 가장 많았으며 도소매·음식·숙박업(19.1%) 등 순이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이달 20일까지 각종 대금 등 관급 공사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도·행정시 및 산하기관은 선금급·기성금 등 계약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관급공사 및 물품구매 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의 체불임금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과 협력해 설 명절 이전에 최대한 해소할 방침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체불임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민생경제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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