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도 못돌려받은 전세보증금 확 늘었다

제주서도 못돌려받은 전세보증금 확 늘었다
작년 12월 보증사고 7건·10억4000만원 달해
10월과 11월 각 4건에 비해 늘면서 요주의
  • 입력 : 2023. 01.18(수) 18:31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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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에서 임차인이 집주인(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가 최근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임차인의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난해 하반기 본격적인 금리 인상 후 수도권 등 다른지역에서 아파트 등 집값이 대폭 하락한 것에 견주면 제주는 집값 내림세가 미미하긴 하지만 대출금리 급등 여파 등으로 집주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제주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는 7건에 사고금액은 10억4000만원으로, 11월(4건, 5억2500만원) 대비 각각 75.0%, 98.1% 증가했다. 보증사고 발생지역은 모두 서귀포시 지역이었다.

보증사고율도 11월 5.8%에서 12월엔 9.9%로 상승해 전국 사고율(5.2%)을 웃돌며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12월 사고금액과 건수는 한국부동산원이 자료를 공개하기 시작한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많았다. 월별 사고건수와 금액은 ▷8월 3건·4억3000만원 ▷9월 2건·3억원, ▷10월 4건·7억9000만원이었다.

전세금 보증사고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가 전세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정당한 사유없이 전세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계약 기간 중 경매·공매로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일단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뒤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사례를 말한다.

앞서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도내 전세보증금 반환사고는 9건에 12억원이었다. 이를 감안하면 지난해 8월 이후 연말까지 사고 금액의 증가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제주 #전세보증금 반환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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