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30일부터 의무→권고…의료기관·대중교통은 제외

실내마스크 30일부터 의무→권고…의료기관·대중교통은 제외
  • 입력 : 2023. 01.20(금) 16:59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오는 30일부터 제주지역 요양병원·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 등 방역취약시설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정부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발표에 따라, 행정명령 고시를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1단계)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단계 조정 내용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일부 시설의 경우 1단계 의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다만 도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 시기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인구 이동 증가와 대민 홍보, 행정절차 소요 등을 고려해 연휴 이후로 결정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내 유행 감소세 등 코로나19 동향과 조정지표 3가지 충족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661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