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물놀이 명소 제주 생이기정 '출입 통제'

SNS 물놀이 명소 제주 생이기정 '출입 통제'
제주해양경찰서 연안사고 예방 법률 따라 지난 1일 지정
3개월 계도기간 후 단속…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입력 : 2023. 02.08(수) 16:51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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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출입 통제 구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에 위치한 당산봉 생이기정 전경.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한라일보]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제주시 한경면 당산봉 생이기정이 출입 통제 구역으로 지정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일부터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에 위치한 당산봉 생이기정(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산 60) 인근 육·해상 일부 구역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출입통제구역 지정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통제 등)로 ▷너울성 파도가 잦은 해안가 또는 방파제 ▷물살이 빠르고 갯골이 깊은 갯벌 지역 ▷사고 발생이 빈번하고 구조활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섬 또는 갯바위 ▷연안 절벽 등 해상추락이 우려되는 지역 및 그 밖에 연안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에 대해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

'생이기정'이라 불리는 당산봉 일대는 SNS상 숨겨진 물놀이 명소로 확산돼 많은 물놀이객이 방문하고 있지만 안전요원이나 안전관리시설물이 없어 사고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지난해 8월에는 물놀이를 하던 30대 남성이 추락해 전신 마비증세가 발생, 빠른 구조와 이송이 필요하였지만 구조 세력의 접근이 쉽지 않아 구조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해경은 생이기정 출입통제구역에 대해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며, 출입 통제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당산봉 생이기정 출입통제구역 지정에 대한 홍보영상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직접 제작해 취약 연안해역에 대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물놀이 시 즐거움보다 중요한 점은 안전으로 안전관리 요원이 있고 안전관리 시설물이 갖춰져 있는 해수욕장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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