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서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1억 초과

'경제난' 서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1억 초과
2020년 첫 적용 코로나19 여파 등 경제난 이유
3년째 800만원 체납 업체도… 현재 징수율 94%
  • 입력 : 2023. 02.14(화) 14:13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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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경기침체 심화로 2020년부터 3년째 적용 중인 서귀포시의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이 1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지난해 부과한 20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19억8400만원을 부과했고, 올해 2월 현재 부과액의 94.1%인 18억6800만원을 징수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체납액은 268건·1억160만원이다. 실제 관광업체 1곳의 체납액은 3년째 누적되면서 800만원에 이른다. 숙박업소 1곳도 체납액 570만원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체납 업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통한 징수활동을 비롯해 체납 고지서와 압류 예고문을 발송했다. 특히 이달 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과 자동차 등의 재산을 압류 조치할 방침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근거해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연 1회 부과되고 있다.

#서귀포 #교통유발부담금 #상습 체납 #재산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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