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그룹은 실체도 없는 영리병원 포기하라"

"녹지그룹은 실체도 없는 영리병원 포기하라"
의료영리화 저지 도민 운동본부 2심 앞서 기자회견
"제주 허용되면 전국 허용되며 의료비 폭등할 것"
  • 입력 : 2023. 02.15(수) 14:36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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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15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라일보]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허가조건 취소 청구 2심 선고재판을 앞둔 15일 오전 시민단체들이 영리병원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이날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영리병원 허용은 전국 영리병원 전면 허용과 의료비 폭등을 초래한다"며 "제주 영리병원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제주 영리병원 허용은 단순히 하나의 영리병원을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허용조항은 여전하고, 경제자유구역법으로 이미 전국 9개 특구에서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제주 영리병원을 모태로 한 강원 영리병원 추진 법안 또한 국회에 발의된 상황에서 제주 영리병원이 허용된다면, 전국 영리병원 전면 허용과 이로 인한 의료비 폭등은 시간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는 이미 개설허가 취소 소송과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중국녹지그룹에 패소한 바 있다"며 "원희룡 전 도지사가 '신의 한 수'라며 자화자찬하던 영리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는 영리병원 관련 모든 소송의 패소 요소로 작용했고 '내국인도 진료할 수 있는 완전한 영리병원'이라는 역풍을 불러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하지만 중국녹지그룹은 재정상의 이유로 녹지국제병원을 국내 주식회사에 팔아넘겼고, 의료 장비 또한 멸실되어 더 이상 '녹지국제병원'이라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녹지국제병원의 모회사인 중국녹지그룹은 지난해 경제적 파산을 의미하는 '디폴트'를 선언해 녹지국제병원과 헬스케어타운에 더 이상 투자유지가 어려운 상황으로 중국녹지그룹은 더 이상 실체도 없고 개설 여지도 없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모든 소송을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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