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민간 건축물 내진율 20%대.. "예고 없는 지진 대비 강화"

제주 민간 건축물 내진율 20%대.. "예고 없는 지진 대비 강화"
도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율 약 70%·민간 26.7%.. 도, 민간 내진보강 비용 지원
  • 입력 : 2023. 02.16(목) 10:23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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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역 민간 건축물의 내진 성능 확보율이 20%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예고 없는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내진 보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민간 건축물의 내진 성능 확보율은 26.7%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특별시 민간 건축물 내진율 23.8%보다는 높은 수치로, 도는 민간 건축물 내진율의 경우 전국 평균이 집계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공시설물의 경우 도내 내진율은 약 70%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전국 평균 공공시설물 내진율 63.9%에 비해 높은 수치다.

제주도는 올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공사 17개소와 내진성능평가 78개소를 추진해 내진율 72.1% 이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2030년까지 도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율 100%를 목표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 건축물에 대해선 내진보강 비용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인 민간건축물은 1,000㎡ 이상의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도는 내진보강공사(내진설계비 포함) 비용의 20%(국비10%, 도비10%)를 지원한다.

(준)다중이용건축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등이다.

건축 당시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내진보강 공사를 실시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10% 이내에서 건축물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신축 건축물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2024년까지 취득세 5%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제주도는 지난 6일 튀르키예 강진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예고 없는 지진에 대비한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157개소의 지진 옥외대피장소를 확대 지정해 지진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고, 지진 옥외대피장소에 대한 홍보와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주변 지진 옥외대피장소를 파악하려면 '안심제주'와 '안전디딤돌'앱에 접속하면 된다. 거주지 또는 회사 건물이 내진성능을 갖췄는지 확인하려면 제주도청 누리집의 '내진성능 자가점검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실시간 지진 발생 정보를 기상청과 연계해 제주지역 내 규모 지상 3.0, 해상 3.5 이상의 지진 발생 시 자동음성통보시스템(280개소)으로 음성방송을 송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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