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선거 비용을 처리한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후보 선거 캠프 소속 사무원 2명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 교육감 선거 캠프 사무원으로 일하며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유류비 등 220만원을 지출하고, 이를 선거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정한 선거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