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철근 값 담합 손해 배상하라" 소송전

제주도 "철근 값 담합 손해 배상하라" 소송전
최근 조달청에 소송 참여 동의서 제출
2018년 입찰 계약 물량 175억원 추산
  • 입력 : 2023. 02.22(수) 20:19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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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가 철근 가격을 담합한 철강 제조업체를 상대로 조달청과 함께 공동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조달청에 '관급철근 입찰담합 공동손해배상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동의서를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조달청은 전국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소송은 국내 제강사 7곳과 압연사 4곳 등 11개 업체가 수년간 공공분야 철근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공정위에 따르면 11개 업체는 2012∼2018년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 참가해 사전에 낙찰 물량을 업체별로 배분하고 입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달청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사용할 철근을 구매하기 위해 1년 또는 2년 단위로 연간 130만∼150만t의 물량을 발주하는 데 이들 업체는 입찰 당일 모여 미리 짠 배분 물량, 투찰 가격을 점검하고 투찰 예행연습을 하는 등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담합한 규모는 모두 6조8442억원(발주 금액 기준)으로 관급 입찰 사상 최대 규모다.

제주도가 소송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제주시, 서귀포시와 함께 2018년 조달청을 통해 입찰 구매한 철근 규모를 파악한 결과 모두 175억원 어치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11개 업체의 철근 가격 담합 행위는 지난 2012년부터 이어졌지만 제주도가 2018년 계약 물량만 파악한 이유는 손해배상 소멸시효 때문이다.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의 금전 채권은 5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2018년 철근 가격 담합행위에 대한 금전 채권 소멸 시효도 다음달 25일 만료되기 때문에 조달청과 제주도는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과 연계해 조만간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제주를 포함해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각 지자체별 손해배상 규모는 소송대리인을 맡은 정부법무공단이 산정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소멸시효가 남은 2018년 철근 구매 물량만 조사했기 때문에 11개 업체의 담합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실제 손해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 같다"면서 "이번 소송의 취지는 담합행위로 정상 가격보다 비싸게 공급 받은 것에 대한 배상 성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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