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실거래가 띄우기' 국토부 기획조사한다

집값 '실거래가 띄우기' 국토부 기획조사한다
최고가 거래로 허위 신고 후 계약 해제 사례 등
제주서도 21~22년 계약해제 중 25%가 최고가
  • 입력 : 2023. 02.23(목) 15:34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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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에서도 집값 급등기에 역대 신고가(최고가)에 허위로 실거래 신고했다 계약을 해제한 사례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실거래가 띄우기' 조사에 나선다.

국토부는 집값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허위 신고가로 거래신고를 했다 계약을 해제하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이뤄진 거래 중 장시간 경과 후 해제한 경우나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 거래 후 해제, 투기지역 고가거래 후 해제한 사례 등 의심 사례를 선별할 계획이다. 조사는 계약서 존재, 계약금 지급 및 반환(배액배상)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명의신탁·탈세 등 위법사항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다.

이달 중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2021~2022년(계약일 기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재된 제주지역 주택거래 중 계약 해제는 383건(2021년 246건, 2022년 137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24.5%(94건)는 신고가 거래 후 해제로, 그 비율이 서울(43.7%), 인천(26.4%) 다음으로 높았다.

신고가 거래 후 해제가 모두 실거래가 띄우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아파트의 경우 한 세대라도 신고가를 찍으면 주변 호가도 덩달아 높아져 시세를 끌어올리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2021년은 제주시 연동에서 분양한 민간아파트의 분양가가 전용면적 84㎡에 최고 9억4800만원으로 도내 역대 최고가를 찍었던 시기다. 그 여파로 단지형 아파트 매매가격이 빠르게 치솟아 84㎡ 세대당 3억원 안팎씩 급등했던 시기여서 더 비싼 가격에 제3자에게 넘기기 위한 의도적인 허위신고 등 시장교란 세력들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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