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올해 첫 임시회.. '논란' 도시계획조례 통과될까

제주도의회 올해 첫 임시회.. '논란' 도시계획조례 통과될까
24일부터 내달 8일까지 13일간.. 교섭단체대표 연설, 주요 업무보고 등 예정
  • 입력 : 2023. 02.23(목) 16:58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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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4일부터 첫 회기 임시회를 시작으로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23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올해 첫 회기인 제413회 임시회는 24일부터 내달 8일까지 13일간 개회해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부터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 받게 되며, 202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도 선임하게 된다

특히 임시회 기간에는 표고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도 이뤄질 예정이지만, 표고 300m에 인접한 마을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예상된다.

상임위 별로 보면 행정자치위원회는 이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도 제주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제4차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등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제주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제주 카지노산업 경쟁력 강화 연구용역 결과 보고 등을 받는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기능을 강화히기 위한 제주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동문수산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와 함께 양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위원회는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공유재산계획안 등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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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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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3.02.23 (19:04:39)삭제
< 윤석렬 주태공급 공약사항... 확정> 제주시 "일도택지 개발지구 (3십만평)" 1기신도시 특별법 적용지역에 포함되었다. 용적율 300~500%적용...3만세대공급하라 인구감소추세에 따라 "환경훼손" 없고. 제주시 "동서 균형 발전차원"에서 일도택지개발지구를 "단독주택 포함하여 전지역"을 아파트 30층 단지로 개발하고. 평당 1천만원 미만으로 3만세대를 공급하라 ㅡ주차장 강화 필수ㅡ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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