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의무화 10년 넘었는데… 제주 등록률 '55.6%'

동물등록 의무화 10년 넘었는데… 제주 등록률 '55.6%'
도내 동물등록 5만3029마리, 추정 동물 대비 절반 수준
道, 동물병원 등록대행기관 지정 등 등록 수수료 면제 연장
  • 입력 : 2023. 02.28(화) 11:58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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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의 동물등록제가 2008년부터 자율시행을 거쳐 2013년부터 의무화됐지만 제주지역 등록률은 50%대에 머물고 있는 등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행정에서 전담인력이 일일이 나서 등록 여부를 확인하기엔 한계가 있어 자발적인 등록이 요구되고 있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상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도내 동물등록은 5만 3029마리로 등록대상 동물 중 55.6%(추정)로 아직까지 절반가량의 반려동물이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제주도는 동물병원 70개소(제주시 53개소, 서귀포시 17개소)를 반려동물 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해 반려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반려동물 등록 수수료 면제기간을 당초 2022년 말에서 2024년 12월까지 연장해 반려가구의 부담을 덜고 있다.

더불어 도내 반려인들의 의무사항 점검도 한층 강화된다.

도는 반려동물을 동반한 도민과 관광객 등 봄철 야외활동 인구 증가에 따라 공원과 산책로에서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사항 홍보와 위반사항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제주도에 따르면 반려인이 준수해야 할 주요 펫티켓은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2m 이내) 및 인식표 착용, 2개월령 이상의 개를 키우는 소유자는 동물등록 의무화, 타인과 일정거리 유지, 반려동물 배설물 수거, 대중교통 이용 시 이동장 이용하기, 맹견 소유자는 입마개 착용 및 책임 보험 가입 등이다.

현행법 상 목줄·가슴줄 등 미착용과 동물 미등록은 과태료 20만 원, 인식표 미착용 및 배설물 미수거 시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형성을 위해 동물등록제, 실외사육견 중성화 지원사업 등을 읍․면 자생단체(이장단 협의회, 새마을부녀회)를 통해 노령층 및 정보 취약계층 대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에 대한 소유자의 관리의무 책임이 강화된다.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 기존 맹견에서 일반견까지 확대되고, 마당 같은 실외에서 지내는 개는 혼자서 집 밖을 돌아다니지 않도록 목줄을 하거나 사육장소를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펫티켓을 준수하고 서로 배려해야 한다”면서 “이번 집중홍보 및 지도단속을 통한 반려동물 펫티켓 개선과 함께 반려견 안전관리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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