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지난해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JDC, 지난해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고용노동부 조사... 제주 공공기관 중 유일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 신규 고용해야
  • 입력 : 2023. 03.01(수) 14:23
  •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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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지난해 제주지역 공공기관 가운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청년고용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22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기관 465곳 중 12.7%(59곳)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 중 공공기관 45곳, 지방공기업 14곳으로 제주에서는 JDC가 포함됐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만 15세~34세 청년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다. 다만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된다.

고용노동부는 미이행 기관 명단을 오는 2일 홈페이지와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각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청년고용의무 이행 결과를 반영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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