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제주도 공무원 비위행위로 59건 징계 처분

작년 제주도 공무원 비위행위로 59건 징계 처분
감사위 수사기관 통보 132건중 15건 중징계, 25건 경징계
지난해 접수 공익제보도 59건으로 전년도 대비 63%나 급증
  • 입력 : 2023. 03.03(금) 14:55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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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자치도 공무원들이 2022년 한해 각종 범죄사건으로 입건돼 징계처분을 받는 사례가 5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제주자치도의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원 범죄사건 종결처분된 사례는 132건에 이르고 있다.

이로인해 감사위원회는 연루된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15건, 경징계 25건, 훈계 및 주의 19건 등 59건의 신분상 징계 등을 처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는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등 음주로 인한 비위행위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주요 비위사례를 전파하고 복무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이와함께 행정업무 처리 관련 공익제보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20년 31건이던 공익제보는 2021년 38건, 지난해에는 59건으로 전년도 대비 63%나 급증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공익제보 59건 중 9건에 대해서는 신분상 또는 예산상 처분을 내렸고 9건은 개선 요구, 조사중 8건, 나머지는 위법사항이 없어 종결처리했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각종 공무원 비위사례에 대해서는 상시 전파해 경각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주요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엄정하게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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