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9개 마을 대상 본격 시범 실시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9개 마을 대상 본격 시범 실시
제주시 2개·서귀포시 7개 마을 대상 생태계서비스 유지 등 활동
보상금(인센티브) 약 3억 원 전부 지방비.. 안정적 재원확보 과제
  • 입력 : 2023. 03.06(월) 11:27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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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환경 분야 핵심 공약인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올해 9개 마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본격화하는 가운데, 사업 지속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과제로 제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제주시 2개, 서귀포시 7개 마을 등 총 9개 마을에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이란 보호지역이나 생태우수지역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지역주민이나 토지소유자가 생태계서비스 유지 및 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청한 마을은 제주시 저지리·덕천리, 서귀포시 호근동·도순동·오조리·수망리·의귀리·하례2리·덕수리 등이다.

도는 신청한 9개 마을에 대해 사업 대상지, 활동 유형, 사업비 등을 확정하기 위해 지난 2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추진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도는 이 자리에서 활동유형별 사업비 적정성 여부와 활동 단가 등과 함께 인위적인 체험시설인 꽃길 조성, 해먹 및 밧줄체험공간 등 일부 사업을 조정해 9개 마을에 총 2억 9900만 원의 보상금(인센티브)을 지급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에따라 확정된 마을별 대상지역과 활동 유형을 보면, 제주시의 경우 저지곶자왈·저지오름 인근에서 백서향 증식 복원, 오름곶자왈 관리 등이 이뤄진다. 덕천리에서는 마을 습지를 대상으로 멸종위기종 복원, 습지조성관리 등의 활동을 실시한다.

서귀포시에서도 미로숲, 마흐니숲, 의귀천, 효돈천, 덕수곶자왈 등에서 주로 탐방로 정비, 정화활동 등의 활동을 벌인다.

대상지역에는 절대·상대보전지역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대가 다수 포함됐다.

제주도는 올해는 사업 첫 해이자 시범사업인 만큼 법인격이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추후 용역 결과를 통해 토지소유자 등으로 사업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상금(인센티브)은 금액의 70%를 선지급하고, 이행 과정에서 미이행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환불 조치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해당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이 전부 지방비로 충당되면서, 장기적으로 국가사업과 연계하거나 지방비 의존 구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총 80개소에 대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선 국비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공약 추진을 위해 매해 20억여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국비 확충을 통해 확대될 수 있고, 환경보전분담금제도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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